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년 11월 1일이 퇴사일이 되며, 2025년 11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025년 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