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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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목적으로 조카를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조카를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한달 8일 하루 3시간 세전 월급 10만원.
세후 월급 후 4대보험이라는 것도 가르치기 위해 20% 떼서 줄 예정이에요.
월급 명세서도 작성해 줄건데, 보호자들만 괜찮다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
그나마 방법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 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척(조카)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5년 최저시급 10,030 원)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