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금
오후 4시~ 오후 8시30분
시급 10,500원
한달 일하면 얼마 받나요?
3개월 일하면 얼마 되나요?
1년 일하면 얼마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1일 4시간 + 주 5일 = 1주 20시간 근로가 됩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약정시급이 10,500원이면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94,940원 정도가 됩니다.(휴게시간이 없어 1일 4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에는 세전 1,231,650원 정도가 됩니다.)
위 금액에 3을 곱하면 3개월치 임금 + 12를 곱하면 1년치 임금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 근무이고 시급이 10,5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231,807원이
됩니다. 3개월은 1,231,807 x 3으로 계산하면 되고 1년은 1,231,807 x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경우
1) 1주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94,940 원이므로 3개월은 3,284,820 / 1년은 13,139,280 원으로 산정되며
2)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22.5시간이므로 월 약 1,231,808 원이므로 3개월은 3,695,423 / 1년은 14,781,69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4시간 근로이므로(휴게 30분) 월 유급시간이 104.29시간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1,095,045원
3개월 일하면 3,285,135원 + 연차수당 최대 2일(1일당 42,000원)
1년 일하면 13,140,540원 + 연차수당 최대 11일(1일당 42,000원) + 퇴직금 약 1,095,045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500원=1,094,940원(세전)이며, 3개월 근무 시 3,284,820원(세전), 1년 근무 시 13,139,28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