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아닌 근로계약인데 연장수당을 안 줍니다. 보상휴가 하루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계약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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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의 요건 중 체력저하에 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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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어져 있는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투잡 회사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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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직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 성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사와 D사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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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사용후 무급휴일(토)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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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하니까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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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견 밝힌 후 협박하는데 관련 노동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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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항목 변경(기본금이 줄고 기타급여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급여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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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나,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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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병원 10년차 간호사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간호사의 급여는 병원의 규모, 지역, 근속연수, 수행직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 병동은 3교대(D/E/N) 근무형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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