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인정됩니다
이에 전 직장을 퇴사 후 하루를 쉬었던 점은 수급 자격과 무관하며, 이직 후 퇴사를 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직 후 퇴사 사유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새로이 취업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