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항목 변경(기본금이 줄고 기타급여로 지급)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이 확 줄어들고 그 차액분을 기타급여로 넣어서 지급한 상황인데, 근로자 동의없이 명세서 항목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건지, 혹시나 근로자한테 부당이익이 없는지. 퇴직금 정산시 기본급이 줄어든거로 인해 피해 받는것이 있는지.. 기본급이 줄고 기타급여로 지급한 이유는 회사내에 세금감면을 위해서 통보없이 마음대로 변경해서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이에대해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종 지급된 급여는 동일하나 명세서상 기본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