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식당 운영중입니다. 직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여는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049,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사/노무 자문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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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이력서 졸업증명서 명칭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학과 명칭은 취업에 있어 절대적 조건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 교육과정은 동일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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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로서 국가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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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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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만 바뀌고 병원 그대로 운영시 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장이 바뀐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직원이 병원장이 바뀐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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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입사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이 3.3.이라면 3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31일-2일), 3.4.이라면 월급여/31일*(31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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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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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30분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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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2시간 일 안 하고 올린 거 사문서 이조로 고소당하면 어느정도 들어가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문서 위조죄 및 형사 합의금 등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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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추후에 이직할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미리 발급해 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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