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직원이 업무상으로 큰 실수를 하였고, 처리과정에서 상급자 보고 누락,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을 보고 없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20여억원의 손해까지 입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에게 어느정도 수준의 징계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고누락 및 인감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2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중징계에 이르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나 손해배상책임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르게 됩니다

    과실을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00%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라면 중징계가 예상되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