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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2026년 3월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라
2일인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었는데요.
3월 3일에 입사하신 분들은 급여가 전액이 나가나요?
아니면 달 기준이라 3일~31일 까지만 나가나요?
그리고 3월 4일에 입사했을 때는 4일~31일로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일(근로개시일)이 3월 3일이라면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월 1일 및 2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나 근로개시일 이전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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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일에 입사하였다면 3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일도 4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이 3.3.이라면 3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31일-2일), 3.4.이라면 월급여/31일*(31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