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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ㆍ고소한 때는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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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 사유로서 반드시 승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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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금지급일이 먼저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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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후 나중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수는 없지만,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장애인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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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기간 시급을 최저임금의 50퍼 주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2.),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콜센터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입사 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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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업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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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문량이 적어 휴무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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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기한 기다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감독관으로 하여금 사건 처리를 조속히 하도록 독촉하거나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에게 압박감을 심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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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제한 부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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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계기준 정산 회사 퇴사시 연차수량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년 8월 20일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도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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