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 해달라고 하고 그만뒀는데 상실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2년 넘은 직원이 휴무일에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앞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다쳤는지는 전화나 카톡으로만 들은 상태라서,
직원에게 사직서와 진단서를 보내주면 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 연락도 잘 안되고 사직서, 진단서는 아예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정말 크게 다친건지, 아닌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무를 나오지 않은지 이제 곧 2주가 되는데, 빨리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왠지 노동부에 신고할 것 같아서요.ㅜㅜ
직원에게 진단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정말 질병문제로 인한 퇴사인지 확인이 어려워
내일자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겠다고 통보 후 상실처리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