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 및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4.06.17
2024년 총 부여 수 : 6일 부여 → 6일 사용 완료 → 잔여 0일
2025년 총 부여 수 : 13.5일 부여 → 13.5일 사용 완료 → 잔여 0일
2024년도에 연차 6일 부여해서 6일 모두 사용 완료했으며,
2025년도에 연차 13.5일 부여해서 현재 기준 13.5일 모두 사용했습니다.
퇴사예정일은 25.10.24(금) 이며, 미사용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미사용연차만큼 수당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9.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6.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정산 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이 중 사용한 19.5일을 제외한 6.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