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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올빼미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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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6일차수당이 뭔가요?

예전에 일했던곳이 하루8시간근무 주6일 근무하는곳이었는데 6일차수당을 따로주더라구요 이게뭔가요?

시급11,000원 하루8시간 주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일차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급 11,00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867,7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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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고

    8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872,100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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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일차 수당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건이 위와 같다면

    [(40+8)*4.345+8*4.345*1.5]*11000 하면 세전임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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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1,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임금은 2,614,8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6일차 수당은 아마 연장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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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일차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8시간 근무 시 월급여는 (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11,000원=2,872,54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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