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고
8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872,100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