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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괘씸하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권고사직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허위로 권고사직을 주장하여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이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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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각각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휴가,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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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면접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면접에 응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3가지 자료를 제출받기 어렵다면 해당 편의점의 주소, 상호, 사업주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 면접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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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일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월이 달라진다고 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일찍할지 안할지는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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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전 퇴사하게되면..? 현재 신청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기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반납하면 연차휴가는 복원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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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없는 날은 쇼핑몰 회사는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택배없는 날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휴무를 권고하는 것이지 회사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재량으로 휴무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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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270만원*13일/31일+270만원+270만원*5일/30일+270만원*18일/31일)/67일*30일*397일/365일=2,849,040원(세전)입니다. 아닙니다. 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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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2017년1월1일 입사 후 2025년8월10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용한 적도 없다면 18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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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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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마트 알바인데 휴가도중 허리 다쳐서 관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해당 회사에서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부족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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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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