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마티스
마티스

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이 제가 알기론 직전 3개월 급여합을 나누고 거기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3달 평균 급여액 600이고 근무기간이 4년 10개월일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 평균임금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이에,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이 1800만원 이라면 3개월의 총 일수를 91일로 보았을 때 평균임금은 약 197,802 원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은 197,802 원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약 28,681,318 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종3개월의 총 일수 및 정확한 재직일수에 따라서 퇴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확한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