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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

10월1일부터 근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받기는 햇으나 제출 해달라는 응답을 받지않아 제가 원본2장을 갖고 있습니다. 4일 출근 후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무단 퇴사를 한다면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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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문제를 제기할지, 제기하더라도 인정될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통상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협의되지 않은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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