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
10월1일부터 근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받기는 햇으나 제출 해달라는 응답을 받지않아 제가 원본2장을 갖고 있습니다. 4일 출근 후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무단 퇴사를 한다면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문제를 제기할지, 제기하더라도 인정될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통상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협의되지 않은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