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 및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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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자는 8시간*10,030원=80,24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6시간 근무자는 6시간*10,030원=60,18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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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 잔여연차 일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7월에 사용한 5일분의 연차휴가가 2024.8.26.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본다면(선사용이 아니라면) 2025.8.26. 이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인 3일은 2025.8.26.에 발생한 16일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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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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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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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수령액이 25만원 정도 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9월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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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도 및 23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모두 23년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3년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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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조건 특고 + 상용직 기간 합산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1.1.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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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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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6/5*10,030원*0.9*4일=115,5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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