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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노동부 임금체불신청 동시에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시에 할수도 나누어 할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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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 직원에게 생리휴가수당을, 부양가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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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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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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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1년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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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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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시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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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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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일용소득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대보험 고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회사에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서 지급된 임금과 합산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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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퇴사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오히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최소 10,030원*0.9=9,027원 이상 지급해야 함)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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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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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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