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학교를 다니며 금요일 토요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일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이라고 해서
24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80일이 넘습니다.
문제는 11월쯤 편의점 브랜드를 바꿀 예정이라 2주정도는 일을 못할거라고 점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제 2주 휴무에, 다시 일을 배우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2~3개월정도 받다가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브랜드 변경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아니면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만료나 해고 같은 걸로 부탁드려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