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8.25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8.25 ~ 2023.7.2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3.8.25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8.25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8.25 : 연차휴가 16일 발생
위 발생한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