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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과 알바비 급여 차이가 크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월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 번째 주와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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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이 12.20.로 정하여 예고한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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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연체이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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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재고용 할 경우 정부 지원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2.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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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특별성과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속기간만을 전제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정 기간 달성한 목표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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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정기적으로 주던 보너스 미지급의 임금체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계속적, 일률적(전 직원에게 지급)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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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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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근무시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25일 전후로 계속근로를 해왔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입사한 날부터 7일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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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소급적용 근로자부담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으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소급 가입 시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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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에 대하여 상담원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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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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