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회사에 '시기 변경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회사 측에서 시기 조절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거부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노동청 신고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