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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는게 회사에서 막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사용하는게 회사에서 막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시작시점을 늦추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거부 불가)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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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사용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하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오직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회사가 거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회사에 '시기 변경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회사 측에서 시기 조절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거부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노동청 신고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