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근태관리 등등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출근 8시 퇴근 15시로 작성하고

3개월 일을하다 출근 8시~20분~40분 출근하시고

퇴근 14시~30분~40분 퇴근 하고 맡은바 일을 안하셔서

권고 사직 후 퇴직 급여 지급 중입니다

그런데 계속 노동부에 신고 하신다고 협박 문자보내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뭘로 신고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유인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합의로 종료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의 이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노동청에 출석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명분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주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입니다.

    ​부당해고: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썼다면, 근로자가 강압에 의한 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3개월 근무 기간 중 근태 불량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임금체불: 퇴직금을 분할 지급 중이신가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의 내용이 단순히 "신고하겠다"를 넘어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의 금전적 요구를 담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