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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년 80프로이상 나왔을때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바, 여기서 출근율 80% 이상이란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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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실업급여 수급일에 합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일용지긍로 10일 이상 근로한 기간 또한 피보험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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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한 경우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2시간 근무했을때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일(日)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간 단위로는 대체할 수 없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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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이상 근무 시 71,100원*0.6=42,660원은 1일 하한액인 64,192원을 하회하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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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계약 의사를 타진할 수 있으므로, 이떄 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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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업급여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불참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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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개인핸드폰 사용 고장시 수리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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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과내고 쉬고있습니다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잘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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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회사가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나 질문자님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월 말일 자를 마지막 근로로 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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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하게 되면 지원받는 수급에도 영향을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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