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 요청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 case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함
2) 회사측 후임자가 빨리 구해져 10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30까지 하자고 함
3) 이 경우는 우선 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절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임에도
가. 회사에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면 해고가 되고
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그럼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됨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퇴사사유 분쟁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