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했더라도 초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5.0
1명 평가
0
0
알바를 처음 써보았는데 그만두랬더니 알지도못했던 급여명세서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작성ㆍ교부하지 못한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라며, 고의성이 없고 단순히 법에 무지했다는 점을 노동청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0
0
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보상휴가를 아직도 못받았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0
0
알바 3달치 월급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 살려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노무사마다 수임료 책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기업에서 인센티브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insentive)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당연히 월급이외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5.0
1명 평가
0
0
중도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요청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 지연이자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0
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예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하면 안 되므로 별도의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5.0
1명 평가
0
0
이것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0
0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기숙사 월세 지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 퇴사할 경우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0
0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