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4일까지 5시간씩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7월 7일에 4시간을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다.
7월달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줘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