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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법정기한(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 이내)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퇴사일(상실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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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나, 해당 기관의 규정 및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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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한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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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차감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차감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사 식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제공된 식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식사비를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확인되지도 않은 날에 대한 식사비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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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일용직알바포함5인 이상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달간 5명 이상 투입된 날이 전체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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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곧바로 종료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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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6/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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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도 안나가는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퇴직을 권해야 하나요?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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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치료를 위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접수가 완료된 때는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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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달력에 기제 해서 알바와 공유했는데요 대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 달력에 표기한 것만으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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