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교부"를 해야 합니다. 교부는 "내어준다"는 의미로 전달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글로 써서 "줘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교부"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달력에 기재하는 것을 교부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미 신고가 된 것이라면, 교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문자 카톡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5.7월 급여명세서, 5일 * 8만원 = 40만원 - 고용보험료 00원, 근로소득세 00원 실지급액 00월 입니다. "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