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에서 1일 6천원씩 식대차감한다‘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서명 했는데 1년간 식대 차감없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른 근무자들도 같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다들 급여에서 식대 차감 없이 받으며 가게에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통보할때 주휴수당 요청을 하자
그동안의 식대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다른 근무자들은 여전히 급여에서 차감없이 식사를 하고 있고 저에게만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해당 항목을 보고 급여에서 차감되냐고 물으니 차감안할거니 걱정말고 서명하라고 해서 했는데 녹음본은 없습니다 해당항목이 유효한가요?
2. 1일 식대 6천원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는데
안먹은 날도 있고 6천원을 다 채운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6천원씩 식대를 지불해야 하나요?
얼만큼 먹었는지 기록해 둔 것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식대 차감 항목이 있지만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장님과의 대화 녹음본이 있으면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