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내가 그만두기 vs 짤릴때까지 버티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깔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30
0
0
연봉협상 계약서 다시 안쓰면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기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인상된 연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 휴가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0
0
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30
0
0
2개월 단기근로자를 계약만료 전에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괜찮은 제안으로 보여집니다.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0
0
실업급여 중 조기 취업수당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2개월단기 연차발생 2일? 1일?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6.26.~7.25.까지 개근했더라도 7.26. 이후에 퇴사하여야 7.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5.0
1명 평가
0
0
노동법(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했다면 현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0
0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30
5.0
1명 평가
0
0
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재직일수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