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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요구되며, 퇴사 후 치료를 통해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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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산식대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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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 관련 호봉 초기화 문제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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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세전 과세급여가 192만원이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17,590원, 지방소득세는 1,75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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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분리조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해당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에 반하여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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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령중 현장체험학습 자원봉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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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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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년도에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한 날 이전 7, 6, 5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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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 있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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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받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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