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 가입 시 가입기간 전 적립 금액 적립 행정해석
1.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2.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큰 경우
-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회사에서 2023.4.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 이때 이전 재직기간에 적립금은 위 내용에 따라 2023.1월 ~ 3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2022.4.1 ~ 2023.3.31 1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