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2항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자 재고용시 임금을 종전과 달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호봉이 아니라 1호봉으로 새로 약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