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도 포함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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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2019.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 발생)-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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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퇴직금 등 돈 받아야할 목록 정리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연봉제, 퇴직금 관련)★★이 연봉 1/13에 대한 금액도 받고 퇴직금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지요?★★>>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1/13의 금품은 퇴직금 적립액으로 보이며, 명목상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며, 실제 퇴직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관련)저는 여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받은 것도 없고, 내용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다면 어떻게 신고, 해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질문 3 (연차 수당 관련)퇴사통보하면서,, 연차 못 쓴거 연차수당도 같이 달라고 얘기하니까 연차가 자기네 회사는 총 11일밖에 없다면서 저 연차 다 썼다고 여기 싸인하고 가라고 해서 싸인하고 나왔는데, 여태 11일 쉰 게 다 쉰게 아니지 않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개월 근무했으면 연차 13번 아닌지요...? 이건 또 싸인한 부분이면 신고도 못하는건가요.. 요목조목 뭐뭐해서 11일 쉬었다고 적어준 증거도 없애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최대 26일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질문 4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목록,,, 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평균임금: 2,000,000원/31일*15일+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31일*16일)/90일= 66,667원- 통상임금: 2,000,000원/209시간*8시간= 76,555원- 퇴직금: 76,555원*30일*408일/365일= 2,567,215원(세전)질문 5 ★★잡코리아에 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시간 명시돼있고... 연봉제라서 추가 근무해도 따로 돈 더 주는게 아니라는데, 급여가 이게 정당한 건가요?★★>>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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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 후 한달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했을경우 사대보험가입 기간이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네어떤곳은 일주일 일한뒤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보통 입사일부터 사대보험가입을 바로 해주나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상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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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이 때 휴게시간을 알아야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안주게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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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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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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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셋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꼭 여러 명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사건이 혐의 없음 내사종결 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공연히 말한 경우는 허위의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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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립금 명목의 금품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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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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