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부터 지금 쭉 일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숙박업소이고, 5인이상 (상시5인이상, 총13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금 토 일 월 화 ( 22:30 ~ 08:30 ) 10시간
목 ( 20:30 ~ 08:30 ) 12시간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이렇게 일을 1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이번년도 부터 급여명세서 줘서 보니깐
기본급여 190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해서 60
총 이렇게 250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혹시 다른거 또 받을수 있는건없나요?
물론 휴가,보너스,이런건 전혀없구요
공휴일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는거같아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안주게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3월부터 지금 쭉 일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숙박업소이고, 5인이상 (상시5인이상, 총13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금 토 일 월 화 ( 22:30 ~ 08:30 ) 10시간
목 ( 20:30 ~ 08:30 ) 12시간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이렇게 일을 1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이번년도 부터 급여명세서 줘서 보니깐
기본급여 190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해서 60
총 이렇게 250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야간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출근율 80%충족 필요). 야간수당은 22:00~0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혹시 다른거 또 받을수 있는건없나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이는 야간수당과 중복되어 가산됩니다.
물론 휴가,보너스,이런건 전혀없구요
공휴일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금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는거같아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체불임금 규모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안주게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못 받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이 때 휴게시간을 알아야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안주게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정확한 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도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 외에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발생하며,
위 계약서상 기타수당의 60만원에서 미지급된 차액분신청가능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혹시 다른거 또 받을수 있는건없나요?
물론 휴가,보너스,이런건 전혀없구요
공휴일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및 연차휴가의경우 대체합의 작성여부에 따라서 수당청구가능여부달라집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아야하며 만약 이러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사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을 알아야 하며, 위의 근로기준법 56조에 근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혹시 다른거 또 받을수 있는건없나요?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을 계산하신 후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시면 되며, 현재 내용으로는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다른 것이 무었이 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