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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노루136
빈티지한노루13622.03.26

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는데 그 계산 방법이 최저시급 x 근무시수 + 성과급 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을 400으로 받기로 했다 했을 때 기본급을 200이라 치면 나머지 200은 성과급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 3년 근무 시 퇴직금이 400 x 3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00 x 3 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퇴직 적립금 이란 명목이 있는데 퇴직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경우 그 차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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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립금 명목의 금품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운영수익에 따라 상기의 퇴직금 계산 방식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매월 동일한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기본급 + 성과급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은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정퇴직금에 미달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된다면 4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네 법정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의 차액이 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성과급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을 받으므로 임금이라 할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400 x 3을 하여야 할 것입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단성과급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200 x 3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제도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연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은 어려울 수 있으나,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사유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이익의 분배하는 차원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퇴직시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무효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성과급을 포함한 4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3년 근무 시 퇴직금이 400 x 3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00 x 3 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퇴직 적립금 이란 명목이 있는데 퇴직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경우 그 차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시 400만원기준으로 하시면됩니다.

    임시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