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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노루136
빈티지한노루136
22.03.26

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는데 그 계산 방법이 최저시급 x 근무시수 + 성과급 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을 400으로 받기로 했다 했을 때 기본급을 200이라 치면 나머지 200은 성과급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 3년 근무 시 퇴직금이 400 x 3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00 x 3 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퇴직 적립금 이란 명목이 있는데 퇴직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경우 그 차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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