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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왈라비65
비장한왈라비6522.03.26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 2022년 2월 개인사정으로 퇴사

2022년 2월 ~ 2022년 3월 1개월 계약직 [하루 4시간씩 근무]

이렇게 계약직이 요번달에 마무리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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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주 몇 일을 근무하였는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상용직으로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에 따라 첫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추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상실 된 것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하루 4시간 근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이에 비례하여 반만 나올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계약직이 요번달에 마무리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사유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일 수급액수는 8시간에 비례해서 감액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계약직 근무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일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섣불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 또한 충족하여야 하나, 근무기간을 짐작하여 볼때 통상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상용직 처럼 근무하였다면 조건이 되며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