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백신 주말 접종 강요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며, 백신접종 시기를 회사에서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평일에 백신접종시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생활지원금이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한 부분을 추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4.1자로 퇴사한다면, 4.1부터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적어도 4.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휴일에 선택권없이 무조건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다만, 동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도록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정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2.1~2020.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2020.2.1~2021.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총 41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과 계약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2.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측의 생각대로 3월 6일을 마지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3.10자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3.6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