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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

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지급 연차 수당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도 될까요?

회사에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그리고 수당 때문에 연락하기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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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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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산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2) 미지급 연차 수당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보상(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통상 인사, 총무부서).

    3) 회사 보상(급여) 담당 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안 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4) 회사에 미사용 연차 수당 요청을 하실 때는 가급적 채증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녹음, 이메일, 내용증명 등 활용).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지급 연차수당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하신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해보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경리부서에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 수당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도 될까요?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 수당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도 될까요?

    회사에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그리고 수당 때문에 연락하기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

    네. 지급일로 14일이 지났으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해야 하니, 어차피 3자대면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14일 이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회사나 질문자님 모두 힘들어질 수 있으니, 회사 총무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 인사팀 혹은 수당관련하여 정산하는 부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회사에서 정당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상 먼저 사용자에게 말이라도 해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와의 상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후 노무사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