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0년 2월1일 입사하였고, 작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서 올 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정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 발생하는 연차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님 올 해 발생 연차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2.1~2020.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2.1~2021.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총 41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지 명확지는 않지만 퇴사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2021년도분 연차유급휴가 발생분에 관하여는 2022.1.1.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올해 발생연차만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작년분도 정산하지 않았다면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 02월 01일 입사하여 2022년 05월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최대연차는 41일(11일+15일+1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출근율 산정시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1일 입사하였고, 작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서 올 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정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 발생하는 연차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님 올 해 발생 연차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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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함)
20.2.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2.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5. : 퇴사, 추가 발생분은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은 근로기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0년 2월 1일 입사 후 22년 5월 퇴사시 정상적으로 모든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총 41개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해(연차) 매월1일(1개씩) 11.0 1년근속 2021-02-01 15.0 2년근속 2022-02-01 1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2.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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