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2.1~2020.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2.1~2021.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총 41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