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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카구44
용감한카구4422.03.22

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0년 2월1일 입사하였고, 작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서 올 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정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 발생하는 연차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님 올 해 발생 연차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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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2.1~2020.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2.1~2021.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총 41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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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지 명확지는 않지만 퇴사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2021년도분 연차유급휴가 발생분에 관하여는 2022.1.1.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올해 발생연차만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작년분도 정산하지 않았다면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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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0년 02월 01일 입사하여 2022년 05월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최대연차는 41일(11일+15일+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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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출근율 산정시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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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1일 입사하였고, 작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서 올 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정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 발생하는 연차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님 올 해 발생 연차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함)

    20.2.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2.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5. : 퇴사, 추가 발생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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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은 근로기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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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0년 2월 1일 입사 후 22년 5월 퇴사시 정상적으로 모든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총 41개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해(연차) 매월1일(1개씩) 11.0 1년근속 2021-02-01 15.0 2년근속 2022-02-0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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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2.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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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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