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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바다꿩292
머쓱한바다꿩292
22.03.22

법정휴일에 선택권없이 무조건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1월 1일 법정공휴일 법이 바꼈는데 서비스직 특성상 교대근무이며 매월 스케줄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럴경우에 법정휴일에 출근자,휴무자가 나눠지는데 법정휴일에 출근자들도 급여 1.5배 지급 대신 대체 휴일로 쉬고 싶어한다고 회사측에 문의했더니 사측에서는 전 직원 동일하게 법정휴일에 출근하고 급여 1.5배 지급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측 규율이라며 말씀하시는데..

이럴경우 사측 규율이라 직원이 선택권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만약 1.5배 지급없이 법정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일로 다른 날에 쉬고싶으면 개인 연차로 쉬어야하나요?

반대로 법정휴일에 근무를 안하게 되면 개인 연차로 사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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