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 내지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