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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다꿩292
머쓱한바다꿩29222.03.22

법정휴일에 선택권없이 무조건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1월 1일 법정공휴일 법이 바꼈는데 서비스직 특성상 교대근무이며 매월 스케줄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럴경우에 법정휴일에 출근자,휴무자가 나눠지는데 법정휴일에 출근자들도 급여 1.5배 지급 대신 대체 휴일로 쉬고 싶어한다고 회사측에 문의했더니 사측에서는 전 직원 동일하게 법정휴일에 출근하고 급여 1.5배 지급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측 규율이라며 말씀하시는데..

이럴경우 사측 규율이라 직원이 선택권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만약 1.5배 지급없이 법정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일로 다른 날에 쉬고싶으면 개인 연차로 쉬어야하나요?

반대로 법정휴일에 근무를 안하게 되면 개인 연차로 사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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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시킨다면,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하게 된다면,

    추가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1배+1.5배=2.5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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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다만, 동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도록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정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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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게 됩니다.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지는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다르고 사측과 합의한 것으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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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합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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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법정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의 근로일 대체 없이 근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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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 내지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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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정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문의하신대로 말을 하는 이유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측에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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