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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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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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일했을경우4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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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조2교대의 계약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므로 상기 부득이한 사유를 회사에 알리시어 사직일자를 협의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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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의드립니다.대체연차는 근로했던 날도 차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2020년도 당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공휴일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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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금요일 일주일 알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첫주 금요일(8시간)일하고 다음주 월-금 8시간씩 1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첫째 주는 월~목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번째 주도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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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여러번 작성 강요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말서 제출 또한 징계처분의 한 유형으로 보며(견책), 과거의 징계이력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징계처분 결정 시 참작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 제출을 강요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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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이 겸업금지인데 주말 알바 할경우 회사측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본직장 월급만으로는 힘들어 주말 알바만 할껀데 알바 근무시 조건이 (1번)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2번)4대 보험 없이 원천징수3.3퍼만 제외하는 경우 (3번)4대 보험중 1~2개만 가입할 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4번)제가 알리지 않고 알수 있다면 어떻게 알수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5번)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연말정산시 본직장 연말정산은 1~2월에 하고 알바로 소득잡힌건 5월에 하라는데 맞나요??>>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6번)5번 질문이 맞으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따로하나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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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시간 근로기준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또는 1일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 1일 20시간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소정근로시간인 1주 20시간 또는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법내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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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꼭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익명으로 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질문2)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요?>> 꼭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고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처분 등을 내릴 것이고 이에 정당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임을 추후에 소명하면 됩니다. 질문3)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육아휴직 익명신고도 하고회사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두개 다 해야하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2처럼 한다면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보낸후 휴직 날짜는내용증명 보낸날짜로부터 한달후에 휴직을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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