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2020년도 당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공휴일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