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려면 꼭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작년 7월에 서울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으로 회사에 입사했고
작년에는 화~금 출근이였고
올해는 월~금 출근 했으며
입사한지 180일을 얼추 간신히 채운듯 하며,
만 6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1년을 보내달라고
22년 2월에 회의때 말하고
22년 3월 한달후에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거부당했습니다.
질문1)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질문2)
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요?
질문3)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도 하고
회사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두개 다 해야하나요?
질문2처럼 한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보낸후 휴직 날짜는
내용증명 보낸날짜로부터 한달후에 휴직을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현재 너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PC와 모니터를 회사에서 두번 교체해 버리고,
업무 부서를 마케팅부서에서 컨설팅부서로 통합시켜서 다른업무를 시켜서 하고 있고
단체카톡에 4분 지각과 업무에 대해 시말서와 사유서 쓰라고 대표가 메세지 보내고.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저의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진정의 제기가 유효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익명으로 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요?
>> 꼭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고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처분 등을 내릴 것이고 이에 정당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임을 추후에 소명하면 됩니다.
질문3)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도 하고
회사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두개 다 해야하나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2처럼 한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보낸후 휴직 날짜는
내용증명 보낸날짜로부터 한달후에 휴직을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부여를 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직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류 회사 이메일 전송이나 휴가신청 관련 시스템 입력 만으로도 휴직신청이 인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다시 해보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직접적인 권리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줘야하는 ㅏㅂ,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더라도 불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휴직근거서류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질문2)
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요?
보내셔서 거부하는 내용을 받아두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이 불가하더라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시 활용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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