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하려면 꼭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작년 7월에 서울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으로 회사에 입사했고
작년에는 화~금 출근이였고
올해는 월~금 출근 했으며
입사한지 180일을 얼추 간신히 채운듯 하며,
만 6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1년을 보내달라고
22년 2월에 회의때 말하고
22년 3월 한달후에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거부당했습니다.
질문1)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질문2)
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요?
질문3)고용노동부에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도 하고
회사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두개 다 해야하나요?
질문2처럼 한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보낸후 휴직 날짜는
내용증명 보낸날짜로부터 한달후에 휴직을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현재 너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PC와 모니터를 회사에서 두번 교체해 버리고,
업무 부서를 마케팅부서에서 컨설팅부서로 통합시켜서 다른업무를 시켜서 하고 있고
단체카톡에 4분 지각과 업무에 대해 시말서와 사유서 쓰라고 대표가 메세지 보내고.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저의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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