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조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말하므로,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정은 해당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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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11.28에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를 줄 수 없고 각각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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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바뀌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까지 1주 52시간에 최대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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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휴업발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사용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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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계약만료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7월달이면 2년 계약만료인데, 올해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미리 사용하여 계약만료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걸까요?(ex. 2022.07.01. -> 2년차 계약만료일인데 연차 15개를 앞당겨 사용하여 2022. 06.09일에 계약만료일로 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가불) 사용할 수 없습니다.2. 그리고, 06.09일보다 더 빨리 앞당겨서 계약만료로 할 수도 있나요?(ex. 8일치 급여삭감되는 대신 2022.06.01로 계약만료로도 할 수 있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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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하루전 1회 무단결근은 계약만료가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0.12~2022.1.11,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인 2022.1.11에 결근했더라도 2022.1.11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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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어서 쉴 때에는 이미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날 일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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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일시)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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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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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 보험이었다가 2월에 취업을 했는데 2월1,2일이 설날 휴무라서 2월3일자로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2월분부터 직장보험이 적용되나요?>> 취득일은 2.3일자이나 초일(1일)이 입사일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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