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일소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일 6.5시간씩 근로하기로 했다면 7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닌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6.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에서 경기도 이직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돌봄으로 거주이전때문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상 상기 사유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평가
응원하기
15만원 미만인데 소득세를 때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아마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허위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금년 6월 퇴사전까지 사업주에게 그동안 차이금액을 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네2. 만약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네3. 입사 후 3개월 뒤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사업주에 대한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고, 3.1일이 퇴사일이라면 3.14까지는 2월급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대체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전 회사에서 재직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요청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11.1~2021.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15)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21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일 중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0.31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며, 2022.11.1.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