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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2.26

15만원 미만인데 소득세를 때는데요

주3일 9시간 시급 9500원으로 일을 하는데 원래 15만원 미만은 소득세 안떼지 않나요? 무조건 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죠? 또 타은행 이체 수수료를 일급에서 제외시킨다는데 이것도 제가 부담해야되는 게 맞나요 사전엔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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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공제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임금에서 은행 이체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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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아마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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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이체 수수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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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법 문제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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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득액과 별개로 소득세는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 은행이체수수료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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