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미만인데 소득세를 때는데요
주3일 9시간 시급 9500원으로 일을 하는데 원래 15만원 미만은 소득세 안떼지 않나요? 무조건 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죠? 또 타은행 이체 수수료를 일급에서 제외시킨다는데 이것도 제가 부담해야되는 게 맞나요 사전엔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공제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임금에서 은행 이체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아마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이체 수수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법 문제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득액과 별개로 소득세는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 은행이체수수료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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