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 (인센티브 포함여부)와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12월에 받은 성과급 200만원과(고정 성과급은 아닙니다) 헤드헌팅 업무 성사로 인해 11월에 받은 4,441,000만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기본급만 산정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할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처음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아 아래와 같은 계약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과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는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틸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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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1월 26일날 부터 일햇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연차가 12개이고 저번달 26일까지 1년 채워서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랫엇는데 이번달에 그만두기로 해서 퇴직금이랑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같이 받을수 잇나요?? 원래 줘야하는거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총 26일). 이 중 기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그만두기전에 얼마정도 나올것이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건 잇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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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4대보험 유. 3월1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자이므로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다면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총 250%),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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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까지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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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격려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산성격려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생산성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생산성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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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체의 대표자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처벌을 원하면 형사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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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퇴사시 올해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0.8.3~2021.6.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총 11일 발생).-2020.8.3~2021.8.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8.3~2022.8.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3.4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연차휴가 총발생일수: 26일(11+15+0)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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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의 잔여연차사용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 그럼에도 휴가사용 승인도 거절하고,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퇴직예정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인수인계 등은 팀과 상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어 일에 큰 지장이 없고, 해당사실을 팀과 인사과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일주일 후부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괘씸죄(?)로 여러 이유를 붙여서 퇴직일까지 매일 나오게 한다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휴가도 승인안되고..)>>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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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2시간30분씩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1일 2.5시간씩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코로나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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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추가 일용소득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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