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 인데 첫 입사 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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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법적공휴일이 3일이었고 공가를 써서 이틀을 썼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설날에 2일까지 법적공휴일이었고 3,4일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회사에서 공가로 처리가능하다고했음) 인해서 공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21년도에 2/26~3/5일 까지 쉬었는데 2월26일은 금요일이고 3월1일은 월요일 이었습니다.2~5일은 연차로 쉬게되었는데 연차는 유급으로 쉬는날이고 월급에도 포함되는 휴일인데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앞서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경조사에 경우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온 경우와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자가격리로 인해 공가로 처리된 경우시에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이 또한 앞서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일 또는 휴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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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산정법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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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격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가 스스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이며,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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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5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는 결과 1일분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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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시 권고사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전체 또는 하나의 법인별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나(대법 1999.4.27. 99두202),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분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2.12.22. 92다14779). 다만, 각 사업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특정사업 부분의 경영악화가 기업 전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2.2.23. 2010다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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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유급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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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첫째주 월~목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죠?>> 네둘째주 5일 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안 되나요? 만약 발생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일/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하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15시간 근무, 다음주 근무예정일때 발생되는데, 월~목 연차유급휴가(또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만약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 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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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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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가입금액 수당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비과세 유무 및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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