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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리9
밝은파리922.02.16

입사 3년차 인데 첫 입사 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3년차 된 회사원입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제가 사용한 연차에 대해 조회를 해보니

첫 입사 후 1년 동안 한달 만근으로 채운 연차 개수가 11개 였으며 연차 4개, 반차 1개를 사용하고 6.5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접어들어 총 15개 연차를 받았으며 12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3개가 남았습니다.

미사용된 연차 개수를 생각해보니 6.5개 + 3개로 총 9.5개 미사용된 연차 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연말이나 재계약 시점에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권고를 한 적이 없었으며 필요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사용된 연차를 생각하니 너무 아깝게만 느껴져서... 받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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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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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3년차일 경우 11일+1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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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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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기간이 도과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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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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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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